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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207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같은 달

7. 14: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 별로 49,000원, 59,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24,000 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영업장 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 행위를 통하여 범행하였다.

2016. 10. 1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도 2013년 이후 병역법위반,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예비군 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2017 년에만 4회) 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소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길거나 크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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