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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913호, 1212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C’ 등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각 호실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E, F 등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임대차 계약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진 2매 현장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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