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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성매매장소를 정하고, 성매매 여성 F을 G 스파크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 다 주어 성 매수 남과 위 F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화대 15만원을 받아 이를 위 F과 나눠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과 피의자 차량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년 동일한 성매매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SNS 매체인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횟수, 알선의 형태와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수익 및 위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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