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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1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5. 01:56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밥은 먹었냐,

도시락 먹을래,

나는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 싸 안고 이를 피하여 진열대에 물품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 오빠가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자기야, 예쁜 언니야 ”라고 하며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려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함에도 계산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물품 진열을 하는 것을 빼앗아 던지고 진열 상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같은 날 02:51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영업 방해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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