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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1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일행 3명과 함께 양산시 C에 있는 ‘D ’에 골프를 치러 간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는 위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 캐디) 이다.

1. 2016. 12. 6.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3:00 경 양산시 F에 있는 ‘D’ 사우스 (South) 4번 티 박스 (T-Box) 옆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카트의 보조석에 앉아 “ 아이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무르고, “G”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12. 6. 13: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3:40 경 양산시 F에 있는 ‘D’ 사우스 (South) 7번 티 박스 (T-Box) 옆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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