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공사에서 E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35세) 은 같은 공사에서 파견 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2: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5: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공사 E 감사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의 고소장
1. 수사보고 (D 공사 자료 요청 회신에 대해)- 성희롱사건조사처리 현황 등, 고충처리 신청서, 신고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성 희롱관련), 각 성희롱 고충상담 경위 서, 수사보고 (2016. 2. 초순경 추행장소 노래방 위치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