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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2. 02: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에게 ' 얼마면 잘 수 있냐,

끝나고 나랑 같이 모텔에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바텐더 자리 안으로 들어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끌어당기며 ‘ 키스나 하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02:40 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붙어 서서 ‘ 끝나고 모텔에 가자, 현금으로 주겠다.

’ 고 말하며 오른팔을 피해 자의 뒤쪽으로 둘러 허리를 감 싸 안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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