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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9:4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망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자 이에 시비가 붙어 " 이 씨 발 놈 때려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지 좌상, 좌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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