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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0:25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사람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폭행사건의 당사자들 만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에게는 “ 선생님은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비켜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 이런 십 새끼 안 되겠네,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다수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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