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30.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발 서울행 KTX 제352 열차가 울산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일 때 11호차 통로 중간에서 승차권 검사 등을 하던 승무원 피해자 C(여, 24세)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0:05경 부산 중구 신창동4가 국제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청색 반바지에 면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0:2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노상에서 흰색 미니스커트에 회색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였다.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