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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OOO(여, 51세)는 과거 직장동료로서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1) 피고인은 2014. 3. 9. 16:09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4)를 기어박스 앞에 올려둔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6:02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유방과 음모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08:43경 서울 도봉구 C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08:24경 서울 도봉구 C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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