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B02 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 노트 북 1대를 3년 간 빌려주면 매월 28,820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1. 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B02 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1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2014. 1. 8. 경 시흥시 G, 1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322] 피고인 B은 동거 녀인 H이 노트북을 임차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H과 공모한 후 2014. 2. 11. 안산시 상록 구 I 1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 삼성 울트라 노트북 1대를 월 임대료 39,490원을 36개월 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의 렌 탈신 청서를 위 H 명의로 작성한 후, 위 렌 탈신 청서를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