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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16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전문대학인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1994. 3. 1.부터 D대 교수로 근무했고, 특히 2012. 1. 19.부터 2013. 3. 15.까지 D대 총장을 맡았다.

피고 C은 2011. 3. 1.부터 D대에서 근무했고, 특히 2012. 5. 1.부터 2013. 3. 31.까지 D대 행정총괄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나. 피고들의 횡령행위(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 한다) 1) 피고 B의 횡령행위 가) 피고 B은 1993년경부터 2012. 1. 17.까지 D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나) D대 산학협력단 단장 E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산학협력단 직원들과 논의하여 수익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수강료 등을 받기로 했다. E, F 등은 위 돈을 부외자금 법인이 조성한 자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별도 개인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는 비자금 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단장인 E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은 회계담당 직원이 보관했다. 이러한 경위로 2005. 7.경부터 2008년경까지 산학협력단 수익금 1억 6,000여만 원이 위 부외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대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E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누락된 부외계좌 수익금을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회계상 문제 때문에 E 등은 2007. 2. 6. 부외계좌에서 5,000만 원을 D대 교비회계에 기부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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