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9., 2008. 1. 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7. 19.>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2., 2003. 9. 19., 2008. 1. 31.>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의 배치ㆍ연수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ㆍ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 및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중 부전공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연수
4. 연수기관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의 연수ㆍ연구 등 실적의 경력인정방안
5. 기타 산업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과의 협조방안
2. 전문분야별 기술의 향상방안
3. 기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사항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19., 2008. 2. 29.>
1. 산학협력의 실태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에 대한 만족도
3. 산학협력 담당교직원 및 관련시설ㆍ설비의 현황
삭제 <1997. 8. 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③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3. 9. 19., 2008. 1. 31., 2008. 2. 29.>
⑤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①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 및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등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①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ㆍ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②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 한한다)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계약학과등의 수업은 출석수업ㆍ현장실습수업ㆍ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④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 31.>
⑤계약학과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⑥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⑦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1997. 8. 9.>
삭제 <1997. 8. 9.>
삭제 <1997. 8. 9.>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9. 19.>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은 지식경제부장관,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3. 9. 19., 2008. 2. 29.>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①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9. 19.>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97. 8. 9.>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 8. 9.>
1.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교육비의 전액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총경비의 10분의 2이상 1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1. 2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2011. 7. 19.>
1.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4.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5. 당해 대학안에 설치ㆍ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 7. 19.>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①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에 의할 수 있다.
①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ㆍ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하여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술 이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을 합한 지분이 해당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현물출자한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투자자 또는 기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5.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제2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협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및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법 제3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법 제36조의5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연구실ㆍ실험실습실ㆍ연구원숙소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기산업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단기산업교육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⑨생략
⑩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 내지 ㉜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교육비의 전액
②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㊱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