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관련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D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회사의 직원인 E를 통해 피고의 어머니인 F 및 피고를 소개받아 투자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게 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 7억 2,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단 별지 목록 기재 8번 부동산은 현재 갑 명의로 가등기된 상태로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지급할 금원) 을은 갑에게 이 사건 약정과 동시에 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금 5,000만 원은 2011. 10. 7. 지급하고, 2011. 10. 10.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1. 10. 14. 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 2억 7,000만 원은 을이 소유권이전시 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융자금을 발생시켜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약정 부동산의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위 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7억 2,000만 원에(현금 4억 5,000만 원, 은행융자금 2억 7,000만 원) 상응한 부동산 400평(평당 180만 원(토목공사비용 및 도로공유지분 포함)으로 계산한 금액)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단, 갑이 을로부터 위 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