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이 지급거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가 배서인의 피용자가 있는 것으로 하여 배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의 지급거절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법 77조1항4호 , 53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므로 그 손해는 배서부분을 위조한 피용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서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
강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나항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1,2점과 상고보충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청웅이가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1971.12.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밀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고 위 소외 2가 가지고 온 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피고회사가 1971.10.30 이 약속어음에 정당하게 배서한 양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소외 2는 같은날위 약속어음에 다시 배서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72.4.22 위 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 사유로 지급거절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으로서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위 배서위조를 원인으로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여서 어음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회사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피고회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 때에 이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지급제시가 해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이유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원판시 배서위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것인지 명백치 않으나, 만일 그것이 위 밀양군농업협동조합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소지인 원고로서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케 한 것이라는데 있다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1.12.13을 도과한 1972.4.22에 비로소 위 농업협동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첨부된 갑1호증 이사건 약속어음을 보면 위 농업협동조합은 제시기간 경과와 무거래를 이유로 하여 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지인인 원고는 모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제5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이 사건에서 원판시 위 소외 1의 불법행위가 개재치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위 지급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이익 또는 권리가 무엇이며 다른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위조하였음에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도과에 의한 소구권의 상실, 인과관계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미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