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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17331 결정
[약속어음금][공1990.7.1.(875),1233]
AI 판결요지
가.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의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의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의 도과로 배서명의인에 대한 어음상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 피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어음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소구권을 상실하여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조자의 사용인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 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신청인

원영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상대방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 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 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장대리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법 제15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하정임이 이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피고 회사의 서울사무소장 대리인 소외 1이 위 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론은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인 것처럼 속여서 할인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만기에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게는 위조의 물적항변에 의하여 어음책임이 발생할 리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나 형사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그 소구절차를 밟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금을 교부 내지 편취당했을 때에 그 교부금액상당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구절차와 손해발생과는 전연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의 그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것 인 바( 당원 1974.12.24. 선고 74다8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설시의 약속어음 21장 액면 합계금 6억원에 대하여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소외 1 등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중,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약속어음 액면 합계금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옳고, 또한 위 판단은 그 가운데 할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주장의 오해와 배서가 위조된 어음으로 할인 사기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및 예비적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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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29.선고 88나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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