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135㎡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C 답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26. 6. 25. 접수 제6121호로 D, E, F, G 명의로 1926.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D의 손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 3. 2. 접수 제4451호로 1974.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E, F, G의 각 지분을 합한 3/4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지원 2008. 4. 10. 접수 제9321호로 197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1973. 3. 1.경부터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3.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199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