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10 2019가단12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녕군 D 대 192㎡ 중, 피고 B은 7/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49 지분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명의의 주문 기재 토지를 원고가 1973. 3. 10.부터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3. 3. 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위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7/49 지분에 관하여 1993. 3.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