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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90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B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인데, 부산 부산진구 C 대 58평이 1977. 6. 14. 부산 부산진구 D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1987. 9. 28.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3. 11. 5. E으로부터 위 C 토지 및 그 지상 벽돌조기와지붕평가건주택 건평 49.5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73. 12. 27. 접수 제62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87.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1986. 6.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1998. 4. 6. 위 건물에 관하여 G, H, I, J, K 앞으로 1987. 2. 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1973. 11. 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1993. 11.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1998. 4. 6. G 외 4명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4. 5. 완성되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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