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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9 2015가단76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486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4.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고속국도 D은 1971. 8. 31. 고속국도노선으로 지정되고, 1972. 5. 4.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고속국도가 건설된 후, 1973. 11. 14.부터 사용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용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위 고속국도의 부지에 포함된 순천시 C 답 486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E이 2012. 5.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1973. 11. 14.부터 고속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 사용해 왔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93. 11. 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따라 1993. 11. 14.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E에게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4∽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유의 의사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과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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