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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5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B 답 48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C이 1972. 7. 1.부터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등기관은 2016. 9. 19. 신청착오 및 면적단위환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를 “순천시 B 답 486평”에서 “순천시 B 도로 1,607㎡”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2. C의 사망으로 인한 2012.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대한민국은 C의 상속인인 원고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6893호로 1973. 11.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속국도의 부지로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9. 원고와 D이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6나6001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8405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여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대한민국은 2018.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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