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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에서 ‘손님이 환승열차 끝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에서 ‘손님이 환승열차 끝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역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쌍놈의 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아, 개자식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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