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위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린 다음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