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6:14경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함께 E 순찰차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던 중, 같은 날 06:24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자, D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D에게 던지고 손바닥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위와 같은 날 06:3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같은 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이 못생긴 년아,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그 얼굴로 어떻게 들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깨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2006년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