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이 그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항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 반대사실을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항변사실을 배척한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항소인
마산시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7사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원고등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위 당사자간의 64가1153호 대금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1965.6.25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피고는 재심원고등의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외 재심원고등의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재심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이건 재심사유 제 1점의 요지는 재심피고의 재심원고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65.6.25. 선고한 64가1153호의 확정판결은 동 소송에 있어서 재심원고등의 재심피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서 소멸하였다는 재심원고등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 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있으므로 먼저 동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위 판결의 판단내용을 대비 검토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등과 소외 2등을 상대로 1964.12.14. 위 지원에 대하여 대부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일변 5전 4리의 금원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서 마산시를 비롯한 재심원고등과 소외 2는 연대하여 1959.7.15.부터 동년 10.6.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재심피고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이자일변 5전 4리로 정하여 차용하고도 그 최종 변제기일인 동년 11.5.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재심원고등은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박상문을 선임하여 응소하고 마산시를 비롯한 재심원고등이 연대하여 재심피고로부터 그 주장일시에 그 주장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후인 1960.8.25. 재심원, 피고등 및 전시 소외 1 주식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심원고등의 동 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동 회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담보물까지 제공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동 지원은 심리한 결과 1965.6.25. 재심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마산시를 위시한 재심원고등과 재심피고간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은 금원차용관계가 있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하므로서 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이에 대한 전시 항변에 유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등의 본건 채무를 1960.8.25.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라고 전제하고 이어 증거에 의하여 "피고 마산시는 1959.12.이래 본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 오다가 1960.3.15. 의거 후에 피고 소외 2가 마산시장직에서 물러난 후부터는 본건 채무를 부인하기에 이르러 원고은행은 본건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소외 2이다)에 금 150만 원을 융자하여 피고 소외 2로 하여금 이 돈으로서 피고 마산시의 본건 채무를 변제하기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간에 합의하고 원고은행 마산지점은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인 마산시 월포동 (지번 생략) 지상 제27호 공장 1동 건평 54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금 150만 원의 약속어음을 차입받고 원고은행 본점에 자금차입신청서를 상신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소외 1 주식회사에 금 150만 원을 대여하지 못하여 피고등의 채무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므로서 위 주장을 배척하는 뜻을 명백히 한 다음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 바, 이와 같은 설시취지는 결국 그 열거한 증거로서도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도리어 그 주장과는 반대로 위 인정의 채권·채무의 존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간접적으로 항변사실을 배척한 것이 그 설시자체에 있어서 명백하다. 다만 그 설시의 표현방법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은 면치 못할 것이나 그러한 판단내용의 잘못은 이를 위 법조소정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가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1966.3.11.과 동년 3.25.의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므로써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한 후 그 사실을 알고 동년 4.23. 항소심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그 소송이 전시와 같이 종료된 사실은 이를 번복하지 못하여 동 판결은 1966.3.25.에 확정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는 전시 기일지정신청 당시 재심원고등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건 재심의 소가 1967.1.14.에 원심법원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니 이건 재심의 소는 그 제기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심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사실에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은 재심원고등의 전시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하여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재심원고인 마산시와 제3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된 경우와, 재심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된 경우를 구별하고 계약의 일시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을뿐 아니라 재심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간에 재심원고등 채무의 변제소각을 위한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채무인수 혹은 상계계산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전시와 같은 애매한 판단에 그친 것을 판단 유탈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원고등이 동 소송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이 채무인수계약관계의 당사자와 계약일시를 구별하여 주장한 흔적이나 소론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주장한 바 없고 위 확정판결의 판단취지는 여하한 형태의 면책적 채무인수 사실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임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전시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을 헐뜯는 주장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사유 제2점으로서 재심원고등은 위 소송당시 재심피고의 마산지점장이던 소외 3의 방해로 전시 면책적 채무인수 사실의 증거자료인 재심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간의 거래장부를 제출치 못하고 최근 이를 발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5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에 의한 재심사유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야 하는데 소외 3이 아무런 형사상 처벌을 받은 바 없음은 재심원고들도 시인하는 바이고 소론과 같은 장부를 최근에 발견한 사실만으로서는 재심사유로 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하는 재심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재심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