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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6 판결
[손해배상][집22(2)민092,공1974.7.15.(492) 7910]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차입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자는 그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이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차입행위를 하여 그 차금행위가 당연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위 차입행위를 유효한 것이라 믿고 금원을 대여한 자에게도 그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금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경리계장 소외인이 (원판결은 「피고조합은 그 경리계장이던 소외인으로 하여금......」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소외인이 차금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조합의 경비에 충당코자 원고로부터 1969.5.6 금 50만원을 월 5푼 이자 약정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금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소외인이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인 금 50만원과 그 판시의 지연손해금을 위 소외인의 사용주로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경리계장이던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동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의 그에 관한 설시로서 피고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도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논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는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상 피고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승인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건 금원을 대여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의(피고의 위 주장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나 그 피용자가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 없이 차입행위를 하여 그 차금행위가 당연무효로 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당연무효인 위 차입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원고에게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그 설시의 이유로서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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