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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892 판결
[수리공사금][집11(1)민,099]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인가 없이 한 수리공사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도지사의 인가없이 수리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를 부담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재철

피고, 상고인

선산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는 예산으로 정한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도지사의 인가없이 수리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이외에 의무를 부담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니 유효한 조합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시와 같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써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 계약에 의한 보수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구 수리조합령 위반이니 무효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점에 관한 논지도 같이 해석되는바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수리공사계약이 구 수리조합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그것에 해당하며 도지사의 인가가 없는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렸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구 수리조합령의 적용 및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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