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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A 이 사건 화재잔존물 철거 공사는 P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로 도급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수급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B 피고인 B로서는 가스탱크의 내부 가스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가스탱크 철거작업을 맡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배관 제거를 부탁받은 피해자로서도 스스로 작업 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을 확인한 뒤 장비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J’ 공장의 화재 잔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는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피고인이 아닌 친구 P가 도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수급인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P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제 낙찰받은 자로서 주로 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6.경 이 사건 화재잔존물에 대하여 T(대표자 U, P)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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