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23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일관되고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I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공갈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건축법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건축법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갈 범행의 수법과 갈취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 마을의 이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청양군청에 전화하여 주거지를 철거시키도록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충남 청양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땅을 마을이장의 허락도 없이 샀느냐,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아버리겠다.”, “양계장 건너편에 땅을 산 인천여자도 내가 전기공사를 못하게 해 결국 집을 못 짓고 쫓아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