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정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8. 6. 16. 15: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주차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라바콘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위반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