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15:35경 대전 유성구 노은역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하는 남자친구 B 소유의 C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숫자 2개를 종이봉투와 고정자석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첨부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TCS 과태료 조회

1. 내사보고(C 차량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이봉투와 자석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렸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