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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6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13:3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양평점’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물품 운반용 수레를 세워 가리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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