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2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2:4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노상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불편신고,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