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32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6. 3.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가. 일실소득 ㈎ 2014. 9. 14. ~ 2014. 11. 14. 2개월, 3,226,916원×1.9875=6,413,495원 ㈏ 2014. 11. 15. ~ 2018. 7. 24.까지 가동 연한 60세. 44개월 3,226,916원×17%×40.0168(= 42.0043-1.9875)=21,952,216원 ㈐ 합계 : 28,365,711원

나.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10,305,937원 (366,280+7,350,000+2,589,657)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70%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⑵ 재산상 손해 합계 27,070,153원 = (28,365,711+10,305,937 = 38,671,648)×70%

라.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 공제 치료비 14,045,810원 중 30%를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는 22,856,410원 {27,070,153-4,213,743(14,045,810×30%)}

마. 위자료 1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