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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09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G생, 기대여명 : 41.53년 2) 소득 및 가동기간 : H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1일 노임 적용,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 : ① 좌 주관절 부전강직 : Ⅱ-D 13% 수상일로부터 한시장해 2년, ② 좌 요골신경 부전마비 : Ⅰ-B-1-c-(1) 22% 수상일로부터 한시장해 3년 가) 2017. 7. 16.부터 2019. 7. 15.까지는 32.14%[=22% (100% - 22%) × 13%] 나) 2019. 7. 16.부터 2020. 7. 15.까지는 22% 4) 계산 ① 사고일인 2017. 7. 16.부터 2017. 9. 15.까지 2,257,816원 × 32.14% × 1.9875 = 1,442,253원 ② 2017. 9. 16.부터 2018. 1. 15.까지 2,350,612원 × 32.14% × (5.9140 - 1.9875) = 2,966,418원 ③ 2018. 1. 16.부터 2018. 9. 15.까지 2,416,018원 × 32.14% × (13.5793 - 5.9140) = 5,952,168원 ④ 2018. 9. 16.부터 2019. 1. 15.까지 2,598,860원 × 32.14% × (17.3221 - 13.5793) = 3,126,262원 ⑤ 2019. 1. 16.부터 2019. 7. 15.까지 2,759,394원 × 32.14% × (22.8290 - 17.3221) = 4,883,900원 ⑥ 2019. 7. 16.부터 2019. 9. 15.까지 2,759,394원 × 22% × (24.6369 - 22.8290) = 1,097,515원 ⑦ 2019. 9. 16.부터 2020. 7. 15.까지 2,865,808원 × 22% × (33.4777 - 24.6369) = 5,573,927원 ⑧ 합계 : 25,042,443원 5) 피고의 부담액 : 12,521,221원(= 25,042,443원 × 책임비율 50%

나. 치료비 1) 치료비 금액 : 3,855,540원 2) 피고의 부담액 : 1,927,770원(= 3,855,540원 × 책임비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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