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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5가단108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233,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7. 1. 24...

이유

가. 일실소득 ㈎ 2014. 3. 22.부터 2014. 3. 26.까지 5일 6,394,507×12×5÷365 = 1,051,152원 ㈏ 2014. 3. 27.부터 2016. 11. 11.까지 31개월 6,394,507원×20.02%×29.0980=37,250,677원 ㈐ 2016. 11. 12.부터 2023. 12. 27.까지(65세 가동 연한) 86개월 6,394,507원×7%×66.0415(= 95.1395-29.0980)=29,561,166원 ㈑ 합계 : 67,862,995원

나. 물리 치료비 3,356,178원

다. 원고 지출 치료비 1,014,730원

라. 위자료 8,000,000원

마. 합계 80,233,903원 (67,862,995+3,356,178+1,014,73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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