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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1고단2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8. 23. 06:5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따 봉 노래 짱’ 앞 도로에서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전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송 우사거리 방면에서 가산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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