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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4』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1:4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K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235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태봉로 235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방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주공 3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849』 피고인은 2017. 6. 4. 20:53 경 포 천시 선단 동 롯데 슈퍼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 석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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