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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42, 443 판결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1(2)민,168]
판시사항

교회신도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된 교회와 그 대지에 대한 소속신도들의 교회원으로서 사용할 권리의 내용

판결요지

교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회용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은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토지(대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원 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노회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염광교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72나525,52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고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재단명의로 등기된 본건 토지를 다시 피고교회 총유재산으로 환원키로 결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교회가 원고노회를 탈퇴하고 타 노회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위 토지소유권까지 새로 가입한 노회로 가져 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가사 피고 주장대로 원고재단명의로 된 위 등 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피고교회는 원고노회 소속이었으니 원고노회 헌법28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재단 앞으로 이전시켜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인즉 그 후 원고노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지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피고교회의 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구입하였고, 그 기부된 기부금으로서 실제 본건 지상에 본건 교회를 건립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교회의 대지와 건물로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소유사용 할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도들은 그 소속 혹은 소속하려는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총의로서 본건 대지를 자기교회 소유명의로 하던가 신자 총유명의로 하던가 혹은 그 소속 또는 소속하려는 노회명의로 하던가는 그 신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여하한 경우에도 동 토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일 동 교회의 신도의 총의가 소속 노회를 변경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는 그 소유자명의를 노회명의로 한 경우라 설혹 가정할지라도 영구히 보유한다는데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적시 전단과 같이 판결하고 또 피고의 본건부동산은 교회 총의에 의하여 목사명의로 신탁하려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경경히 배척하고 원고노회의 헌법에 의하여 어차피 원고노회로의 소유로 될 것이었다는 위 후단 원판시 역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원판결은 그 주된 이유에서 일부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사건을 신중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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