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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913),508]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중동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건물이 본래 1965.4.14. 소외 1을 추종하는 파와 소외 2를 추종하는 파로 분열되기 전 원고 소속의 지교회인 중동교회의 소유재산으로서 1965.4.30. 위 소외 2를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결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분열 전 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원고노회에 증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노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노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같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중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노회로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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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7.12.선고 90나848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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