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속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들이 E교회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막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계단에 있던 피고인들을 밀어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에게는 예배당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 G가 제출한 CD동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속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들은 E교회 2층에서 아래를 보는 방향으로 서서 E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E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들은 이를 뚫고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서 피고인들도 계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CD동영상(21초 분량)은 피해자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들이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 내려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처음에는 아래로 밀려서 중심을 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