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14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부동산 취득 광주광역시장은 2009. 1. 7.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190호로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광주 남구 송하ㆍ임암동, 광주 서구 매월동 일원 937,648㎡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광주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위 광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2012. 9. 25.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광주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국공유지 41필지에 대해 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위 41필지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10. 16. 및 같은 해 11. 14. 위 41필지 중 광주 남구 송하동 555-40 도로 2,457㎡, 광주 남구 임암동 621-3 구거 132㎡(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광주효천 토지’라고 하고, 특정하여 부를 때는 위 도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송하동 도로 토지’, 위 구거 토지를 ‘이 사건 송하동 구거 토지’라고 한다)는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나 구거가 아니라 ‘전(田)’이어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11. 20. 이 사건 광주효천 토지에 대하여 각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유가 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였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