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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법문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국한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형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 5. 초순경부터 2001. 11. 12.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5층 소재 '좋은차닷컴' 회사에서 인터넷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이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들을 상대로 폐차접수를 의뢰받는 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 폐차대행업을 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는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 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 는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 는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인 자동차폐차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프로그램등록번호 2000-01-11-6614로 '폐차신청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차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좋은차닷컴(www.goodbyecar.com)'을 운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운영구조는 피고인이 폐차의 보유자로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로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에 해당 폐차에 대한 견인 및 폐차요청을 하면(이 때 일부 폐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그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제휴 폐차장이 해당 폐차의 견인·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폐차의 완료·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까지 처리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 주면서 폐차비용보상금도 함께 입금하여 주고, 그러면 다시 피고인은 폐차신청자에게 그 처리사항을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는 한편, 폐차신청자가 폐차신청 당시 기재하였던 통장의 계좌번호로 폐차비용보상금을 입금하여 주고, 또한 제휴 폐차장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폐차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보험회사들도 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인 자동차폐차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폐차접수를 의뢰받는 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법문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국한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차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만을 업으로 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춘호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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