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9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동차 이동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5. 16:10경 서울 구로구 B 도림천로 노상에서 컴프레셔, 발전기, 그라인더 등 정비용 도구를 갖추고 C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하고 D 트라제 XG 차량의 차체 부분의 녹을 제거하여 주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