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3 2020고정2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20.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택시기사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짝을 도색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