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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6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26. 16:00경 위 업소에서 차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전후 문짝 상도도장 작업을 해주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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