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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3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판금ㆍ도장ㆍ용접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9.경 위 장소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D(현대15톤)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무단으로 용접을 하게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용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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