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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집20(2)형,066]
판시사항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명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하여 지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반공법위반의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것에 반항한다하여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의 부분을 능히 인정할수 있을 뿐더러 위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다만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을 따름이고, 그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 때문에 원심에서 징역 6월(1년간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들은 모두 그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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