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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2016.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9:30 경 서울 C 3 층에 있는 ‘D 구청 복지정책과 ’에서, 민원 상담 중 복지담당 공무원 E에게 ‘ 내 팔이 절단되어 생활이 어려우니 월 1,000만 원을 달라, 관련 소송을 해야 하니 긴급 지원금 1억 원을 달라!’ 고 억지를 부렸다.

피고인은 E로부터 긴급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 너희들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버리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잘려 진 자신의 손목을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 E에 대해 협박을 하였다.

나. 2016.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3:35 경 ‘D 구청 복지정책과 ’에 찾아가 복지정책팀장 F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이 D 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D 구민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F에게 ‘ 목을 따 버린다, 배를 가른다, 손목을 자른다!

’ 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 F에 대해 협박을 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3. 17:15 경 서울 G에 있는 D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한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목을 잘라 버린다’ 라며 입으로 물은 후 조서를 찢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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